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까지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선관위는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키로 했다.
서귀포시선관위는 특히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각급 단체, 모임의 대표자, 간부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한다.
서귀포시선관위 김영철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특별감시 단속기간중 신고 접수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감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는 물론 언론에 공개, 위법행위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품 등을 받은자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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