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처벌은 곤란하다
[사설] 솜방망이 처벌은 곤란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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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양축농가들의 비양심적인 축산 오폐수 불법 배출로 제주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특히 축산 오폐수 불법 방류는 지하층 흡수가 빠른 현무암층 등 제주의 지질구조 특성상 제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제주지하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냥 흘려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제주시는 장마철을 틈타 축산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양계.양돈.양축업자 5명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적발된 업자들은 장맛비를 이용, 계분 50여톤을 인근 과수원으로 흘려보냈던 양계장 업주, 역시 양돈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빗물을 이용 무단 방류한 양돈장 업주, 젖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냈던 양축농가 등이다.

 이들은 축산 분뇨 등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몰래 오폐수나 소.돼지.닭의 분뇨를 내보냈다가 적발된 것이다.

 시당국의 집중단속기간에만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다.

 단속이 뜸한 시기를 이용해서 도내 수백 양계.양돈.양축 농가에서도 이들처럼 남몰래 오폐수나 분뇨를 무단 방류했다면 제주의 지하수나 자연환경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축농가 등에서는 ‘그까짓 것’ 아무렇지도 않게 오폐수나 축산 분뇨를 방류했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바로 제주의 소중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황폐화 시키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양계.양돈.양축 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고 엄정한 징벌 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약간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오폐수 등 오염원 불법 방류를 막을 수가 없다.

 제주의 지하수나 제주의 자연은 바로 그 자체가 제주의 자산이고 지켜야 할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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