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폭력
흉기 들고 폭력
  • 김광호
  • 승인 2008.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20대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오 모씨(2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오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김 모씨(26.여)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고, 그 앞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