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오수량 초과하지 않으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못해"
"약정한 오수량 초과하지 않으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못해"
  • 김광호
  • 승인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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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주시에 부과 취소하라 판결
건물이 중축됐다 하더라도 이미 약정한 오수량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억5700여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받는 대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된 오수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한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해 5월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 공사 이전에 발생하는 일일 오수량은 최대 582톤이고, 공사 후 발생하는 일일 오수량은 215톤으로, 모두 합해 798톤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오수량이 일일 93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는 데도 제주시가 추가 발생할 오수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1억5700여 만원을 부과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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