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아끼려 환경오염…“지속적인 지도단속”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 축산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장마 기간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한림읍 상명리 소재 A양계장의 경우 장마철에 계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빗물과 섞인 가축분뇨 약 50여t이 인근 과수원으로 넘쳐 감귤나무 1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계장은 또 계분 건조과정에서 환풍기만을 사용하고, 출입구 개방하는 등 전반적으로 악취 저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인 S환경은 애월읍지역 초지에 액비살포 작업을 하면서 액비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천읍 C농장은 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로 유출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월평동 소재 O농장은 젖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빗물과 함께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했고, 봉개동 소재 H농장은 양돈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인근 농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다 제주시 단속에 걸렸다.
이들 농가는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마철 폭우를 틈타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축산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산섬이자 현무암층인 제주 특성상 축산폐수 무단배출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축산폐수 무단배출에 대한 지도ㆍ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