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3일 강 모씨(5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해 6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구좌읍 대천 사거리 서측 500m 지점 도로에서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도랑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 차량에 탑승한 백 모 씨(73)가 숨지고, 29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검은 “사고 후 약 1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강 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검은 “운전자 강 씨가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어 일단 불구속 수사했지만,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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