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14g 밀수 구속 기소
대마초 114g 밀수 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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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국제특급우편 이용 반입
통제배달 기법으로 외국인 적발
제주지검은 23일 대마초 11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반입한 외국인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입한 대마초 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적의 B 씨는 지난 3일께 미국 댈라스에 사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초 114.04g을 음식 분말 속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도록 한 후 지난 14일 우체국에서 찾아 밀수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g 정도 적은 양의 마약류가 밀반입 또는 사용된 적은 있었으나, 이처럼 대량의 마약류가 밀반입되기는 처음이다.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이 국내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던 중 소포 속에 대마초가 은닉된 사실 적발해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 대검으로부터 첩보를 이첩한 제주지검이 공항세관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아래 통제배달을 실시, B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대마초를 압수하면서 일단락됐다.

통제배달 수사 기법이란, 주로 국제 간에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이용되는 기법이다.

마약조직이 다른 나라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소포를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발송하면 적발한 국가에서 바로 압수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소포가 그대로 배달되도록 한 후, 최종 수령자뿐 아니라 해당 마약류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검거해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수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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