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점포 분양받은 원고 승소 판결
광고 내용과 다르게 점포를 분양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공급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허 모씨가 (주)지 모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0여명의 연예인들이 점포를 임대 또는 운용에 관여하는 이른바 ‘스타 샵’으로 운영된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들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피고의 광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각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기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원고 허 씨는 2006년 피고 회사가 수원시에 3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시설을 신축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2층 점포에 입점해 영업을 한다는 분영광고에 따라 점포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자신을 기망했다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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