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美 대부분 주 법원선 재판 중계 가능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전체 재판진행 과정의 촬영을 언론사에 처음 허용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 이뤄진 이 조치가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를 전제로 한 시도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원은 주요 사건 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한해 재판 시작때 10분 정도 보도용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은 예규로 ‘재판관의 판단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공개 등의 문제 때문에 전체 재판 과정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부지법은 지난 22일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 과정을 무려 12시간 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대법원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시도가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 시행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지법의 경우 첫 국민참여재판 이후 아직은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 재판이 열릴 경우 전 재판의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형사사건 전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전면 허용되지 않고있다. 대부분 주 법원은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방법원은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도 법정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정중인 재판정에서의 촬영 및 녹음의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카메라는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뿐아니라, 법관들에게도 카메라를 의식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자유와 정보원이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 번 남부지법의 재판 전 과정의 촬영 허용 역시 이 점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어떻든 국민참여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전 재판 과정의 카메라 촬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 공개에 따른 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한 반대의 주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