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건의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건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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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의회, 청와대ㆍ총리실 등에

남제주군의회(의장 양행구)는 22일 오전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제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 피해보상과 관련,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에 건의했다.

남군의회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주는 매년 우리나라t에 내습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1-12일 기간중에는 시간당 123mm라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남군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군의회는 이어 “이로 인한 248가구가 침수됐고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당근, 감자, 콩 등 농작물 2200ha가 침수된데다 농경지 33ha가 유실됐고 가축 및 수산증양식 피해는 물론 도로, 하천, 배수로, 문화재 등 공공시설피해액도 27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조속한 피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우피해가 극심했던 우리 군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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