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FTA등 개방화가 지속되면서 감귤등 1차 산업이 침체되어가고 격동하는 대 내 · 외 환경 속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 다는 위기의식속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2년을 맞이하여 성과와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지만, 1945년 광복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정부 법체계에 획기적인 지방이양 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착하기 위한 2년은 매우 짧은 시기이다.
경제특구 및 다른지역 과의 형평성, 60여년간 지속되온 중앙집권권 법체계 속에서도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약 1,340건의 중앙정부 규제사항을 위임 받아 왔으나, 대부분이 재정, 조직, 인사등 행정 내부 위임사항이 많아 지역주민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제도개선에는 다소 미흡 한 가운데에도 농업분야에 지역주민과 직접 연관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우리 도 에서만 추진 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면 1)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편입 하면서 통합 이전 지원 제외 되었던 영유아양육비, 여성일손돕기, 농어민자녀학자금등의 지원 확대 2)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지역투자 분위기 활성화, 3) 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부담금 50%감면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약 35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과 4) 1992년 5개읍면 22개마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후 토지 이용권 제약으로 주민불편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농업진흥지역이 7월중 전면 해제 등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이양 되어 우리 도에서만 시행 되고 있음을 아는 지역 주민이 많치 않다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3차 제도개선사항이 확정, 추진되면 지역주민이 피부와 와 닿는 제주만이 시책은 더욱 확대 되어 가고, 더불어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계기로 1차산업의 친환경 청정 고급화 · 관광산업화, BT기술과 연계된 첨단 가공산업화를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끝으로 요즘 영리법원이 도내는 물론 전국 이슈 사항으로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분분 하다,
영리병원이 해와 득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판단 하겠지만, 산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공감 하는것이, 지역내 의료산업이 열악 하 다는 것이다.
젊은층에서는 분만, 간단한 수술도 산북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 제주시까지 이동 시간 등 으로 사망 위험성은 더 높은게 현실 일 것이다.
산남지역에도 좋은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하나쯤은 있어 지역 주민이 응급시 만이라도 이용 하여 지역주민이 의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강 순 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