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교통사고시 벌점이 부과되고 있고, 특히 횡단보도 사고때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 개정을 통해 벌점 부과제를 폐지하고, 저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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