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공기총 발사 구속
단란주점 공기총 발사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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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으로 남편 친 부인도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중태에 빠지게 한 부인이 구속됐다.

또, 단란주점에서 옛애인을 찾아내라며 공기총을 발사한 30대 남성도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박 모씨(4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 앞에서 남편 오 모씨(51)와 부부싸움을 하다 승용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오 씨를 그대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김 모씨(34)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옛애인인 A씨(35.여)가 일하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 찾아가 A씨가 보이지 않자 그녀를 찾아내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공기총 3발을 벽과 천정을 향해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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