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은 항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항공과 제주도민의 관계는 마치 공기와 제주도민과의 관계만큼이나 절실하다.
항공기가 제주에 상업성을 띄고 본격적으로 운항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제주발전과 항공기 운항은 그 괘적을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항공의 독점체제로 국내항공운송은 운영되다가 1989년 제2민항인 아시아나가 출범함으로서 제주항공노선은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요즘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항공요금만 하더라도 종전은 인가제였다가 1992년 신고제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1999년에 가서는 예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항공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항공요금 예고제는 사업자가 국내항공 운임및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 예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주발전 기여할 “항공운임과 요금”의 도입
제주도민은 항공여행에 관한한 상당한 선진성을 갖고 있다.
도민1인당 국내선항공 탑승회수가 년 3회이상으로 세계 어느 섬지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항공없이 제주발전을 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그러면 제주도로서는 어떻게 항공에 접근해야 제주를 위한 항공정책이 될 것인가.
관광객을 위한 항공정책과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정책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몇항공사는 제주도민 요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민 입장으로 보며는 항공을 대체할 교통 수단은 없다고 보야할 것이다. 마치 공기와 같다고나 할까. 절박한 것이다
관광을 위해 제주로 오는 여행객들 입장에서도 항공은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제주도민의 절박성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항공정책을 세우는 것도 제주도민의 절박성과 관광객들의 필수성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운임및 요금” 정책이 나와야만 할 것이고 이것은 정부, 국회, 제주도, 항공사 가 머리를 맞대어 처리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이때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는 공급좌석의 문제이다.
사업자의 항공시장에 대한 시장원리도 존중되어야하고 제주도민의 항공 절박성도 존중되는 양자사이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진 “운임과 요금”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의 미래지향적 항공방향은?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할 때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면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항공관련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제주에서 항공관련 논점이 되고 있는 몇가지 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항공자유화관련이다.
제주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항공자유화의 배경은 제주행 항공좌석공급이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를 찿고 싶어도 못오는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인것 같다. 일면 보며는 그럴싸 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그렇게 제주가 열망하던 국제선 제5의자유(이원권의자유)가 제주에 특례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특례를 활용하려는 외국국적의 항공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는가.
필자는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왜나햐면 외국 항공사의 입장에서 보며는 제주를 중간기점으로 하는 이원권을 행사한다 해도 항공수요 측면에서 수지가 맞지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외국국적항공사에 국내선 운항권리를 주자는 소위 제8의 자유논란이다.
성수기에 좌석하나 구하기가 힘드는데 외국항공사라도 국내선을 취항해 주며는 좌석구하기가 좀 편해질 것이고 관광객 한명이라도 더 올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일 것이다.
외국국적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것은 왼 떡이냐 하면서 덥썩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실현이 어렵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며는 세계 어느국가에서도 이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가 없으며, 더욱이 자국 항공운송산업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항공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 항공정책방향은 국제적기준에 부합하고 국익과 도민이익에 각각 윈 윈(win win)하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길이다.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다.
김 영 호
제주관광대학 관광컨벤션산업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