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역법 위반 20대 구속
집유 기간에 복무이탈한 혐의
경찰, 병역법 위반 20대 구속
집유 기간에 복무이탈한 혐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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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공익 근무요원 현 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통산 8일간 복무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씨가 동종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복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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