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징역형
성매매 장소 제공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8.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알선 수입금도 추징
성매매를 알선한 이미지클럽 업주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알선으로 벌어들인 670만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4일 낮 12시께 업소에 찾아 온 남성 2명에게 성매매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 1인당 16만원씩 받는 등 모두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