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교육절차=2008년도부터는 영업신고를 하기전에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등록한 후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교육장소=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 △교육횟수=매월2회(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 △교육문의=사)한국음식업중앙회도교육원(721-9955), 제주시지부(721-2107), 서귀포지부(7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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