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시끌시끌하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와 일부계층의 고급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우수인력·장비·시설 보강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암, 백혈병 등 특수질환의 환자진료를 위해 육지부로 나가야만 하는 제주도민의 고충을 생각해 볼 때 일선 소방서에서 119구급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도내에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영립병원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총 1백96건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수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제주도민이 정밀진료 및 수술을 위해 육지부에 있는 병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건강보험기준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로는 약 3백55억원으로 7만4천1백6명의 제주도민이 진료 및 수술을 위해 육지부의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도내 각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2만5천3백35명이다. 이 중에는 뇌졸중·심장질환과 같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만 예후가 좋은 응급환자가 많은데 이런 환자 중에는 제주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서울지역 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수가 약 70%로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런 환자들이 서울 등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 경제적으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영리법인 병원 설립되면 도내 공공의료기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이 문제는 영리법인으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이용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제주지역에 국내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도민들 가운데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가장 특별한 것이 되어 우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도내 난치병 환자나 대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목숨을 담보로 굳이 서울 등 수도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신 황 영
제주소방서 구조구급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