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친구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A군(19)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친구 사이인 제주시 B군(19)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들어 가 거실 서랍장에 있는 18K 목걸이 1점 등 모두 270만원 상당훔을 절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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