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청소년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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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불금 빙자 금품 갈취도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강요와 선불금을 방자한 금품갈취 등 인권유린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단속에서 경찰은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와 청소년을 유인.모집한 후 성매매 강요 및 금품 갈취 등 조직적 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외형상 일반업(허가.신고.자유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및 성매매 장소 제공과 탈세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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