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죄 인정할 증거 없다"
지법, "범죄 인정할 증거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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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무죄 선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팬션업자 유 모씨와 광고대행사 운영자 김 모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광고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지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도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가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팬션의 분양 광고를 일부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과장 광고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모두 12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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