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했다” 밝혀
가정집에 들어 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초코파이 6개를 들고 나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A씨의 집 배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해 훔칠 금품을 찾다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초코파이 6개(시가 1200원 상당)를 들고 나오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A씨의 아버지에게 붙잡혔다.
고 피고인의 죄가 더 커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붙잡힌 고 씨는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아버지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고 피고인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범죄 인멸 목적의 폭행 또는 협박) 및 형법 334조 제1항(특수강도)에 의해 유기징역 적용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훔친 물건은 초코파이 6개이지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것이 준특수강도죄가 됐다.
흉기를 소지도 하지 않고, 흉기를 휘둘러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면 배가 고파 빵 하나를 훔쳐 감옥살이를 한 소설 속 장발장과같은 범죄였다. 그래서 재판부도 고심했던 것같다.
이 사건 판결에 고심했던 재판부의 흔적은 판결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