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첫 열람정보 명령
성범죄 피고인 첫 열람정보 명령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8.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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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2차례 강도강간 혐의 징역 15년 선고
“성 왜곡ㆍ재범 방지위해 징기 격리 필요” 밝혀

법원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열람 제공 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도내 처음으로 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토록 하는 ‘열람명령’을 내렸다.
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열람 명령은 지난 2월 4일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제37조 1항 제4호는 열람대상을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로서, 다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피고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열람정보의 5년간 열람 제공을 선고했다.
지법은 이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자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지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판결 등본을 송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명령을 집행한다.
열람에 제공되는 등록 정보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포함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접속.조회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등록 정보의 열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해면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3년 8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모두 12회에 걸쳐 젊은 여성들이 혼자 있는 가정집 등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강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16세 청소년 2명을 포함, 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기까지 했으며, 범행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징역 15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된 것은 지난 3월 29일. 그는 이날 오후 6시55분께 제주시내 모 원룸에 전기 검침원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그러나 현관문 뒤에 숨어 있던 집주인(여성)이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께 원룸촌 주변을 배회하던 김 피고인을 검거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시 도남동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어린이집 여교사 A씨(24)를 차량에 납치, 2km 정도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제주법원 최초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내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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