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 “의외의 현상” 해석
올 들어 민사사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사건과 경매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과 가압류.경매사건 모두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신청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190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317건에 비해 410건(17.6%)이 감소했다.
또, 가처분 사건도 201건이 접수, 지난 해 동기 227건에 비해 26건(11.4%)이 줄었다.
역시 올해 상반기 경매사건도 97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19건에 비해 143건(12.7%)이나 감소했다.
이와 반면 올해 같은 기간 민사사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동기 대비 민사합의는 5.5% 늘어난 172건, 민사단독도 21.2% 증가한 1530건이 접수됐다. 특히 민사소액 사건은 증가폭이 더 커 23.2% 늘어난 4703건이 접수됐다.
대체로 유사해야 할 이들 사건의 증감폭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법원 관계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사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의 담보 제공과 무관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견해와 “소액 등 소규모 채권관련 사건이어서 가압류와 경매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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