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큰코다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큰코다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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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설물 23곳 부동산 압류…첫 강경 조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며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제주시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장기ㆍ고액 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 14일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소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촉과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 재산을 압류 당하게 됐다.
업종별 부동산 압류 업소를 보면 호텔 8개소, 목욕탕 7개소, 주상복합건물 3개소 등이며, 이들 업소의 총 체납액은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소는 연동 B목욕탕으로 나타났다. B목욕탕의 체납액은 전체의 9%인 9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주로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영업부진 및 휴업, 업소의 잦은 상호변경 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계속 치솟는 유가로 목욕탕업이 가장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누적체납액은 4800여건에 9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ㆍ수질 등 오염물질의 직접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에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1993년부터 점포ㆍ사무실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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