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은 국가지정 무역항이다. 제주도가 관리운영주체다.
그런데 같은 무역항이지만 제주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 관리단이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항은 서귀포항과는 달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부두마다 철망 등으로 일반이 출입이 제한되고 야간에도 청경들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서귀포항은 다르다. 일반인 출입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차량출입도 자유롭다.
그런데도 차량해상 추락 방지 턱은 허술하다. 10~15cm 높이 차막이 시설이 고작이다. 대형 화물트럭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에서의 15cm 높이의 차막이 시설은 그만큼 안정성이 약하다.
이처럼 차량추락 방지 시설이 허술한데다 일반차량 출입도 통제되지 않았다면 사람이나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제 및 사고 방지시설이나 야간 출입통제 인력 배치가 없어 사고가 높은데도 관리운영 당국인 제주도의 대응은 한심하다.
“일반인 출입제한의 법적 근거도 없고 이를 통제할 인력도 없다”는 말뿐이다.
이 때문에 계속 비슷한 경우의 사고가 발생해도 뒷짐만 지겠다는 것인가.
당국의 안전 불감증은 언제나 큰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었다는 경험적 사건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도 당국은 당장 서귀포 항의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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