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4분기 소비자 고발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접수 처리된 소비자 상담건을 종합 집계한 결과 DCHD 1130건으로 전년동기 894건대비 26% 늘어났다.
이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한 불공정한 판매행태 및 소비자의 충동구매에 의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가운데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한 금액은 472만6500원이다.
소비자 고발 유형을 보면 계약불만사항이 전체의 39.7%인 449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품질불만 173건(15.3%), 서비스 불만(96건)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만의 경우 학습지, 도서, 음반(102건)과 건강기능식품(130)이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품질불만은 주로 세탁업(25건), 건강기능식품(13건), 통신기기(13건), 의복류(11건), 가전제품(11건) 순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2일 문모씨(북군 애월읍)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권유로 유아용 교재 52만원어치를 충동구매했다가 해약을 요구했다. 또 고모씨(여, 35, 제주시 화북1동)는 지난 3월 5일경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142만원어치를 구입했다가 이를 환불요구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과 함께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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