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레저稅' 공동으로 사수
경마장 '레저稅' 공동으로 사수
  • 임창준
  • 승인 2008.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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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자체 경마장 소재지 세무공무원, 제주서 결의
 전국의 경마장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제주에 모여 경마산업 등 마필산업과 관련된 레저산업 보호와 레저세 사수에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12일 제주도청에서 레저세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교차투표 폐지와 장외발매소 축소 또는 폐지, ID카드 도입에 따른 구매상한선 축소, 온라인배팅 폐지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부산시, 금정구, 강서구 등 11개 지자체 레저세 실무담당들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레저세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감위가 교차투표 폐지와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ID카드 도입에 따른 구매상한선 축소, 온라인배팅 폐지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마필산업 관련 종사자와 주민, 의회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시도 공동 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하는 등 사감위의 규제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사감위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감위 자체 워크숍에 관련 산업종사자 및 지방자치체가 참석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사감위 안대로 관련 레저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마로 인해 짭짤한 세수를 얻고 잇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살림에 한결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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