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1일 오전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 표시’와 관련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검은 이날 수입 쇠고기 등의 유통 상황 점검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을 통한 예방 활동과 관련 사범 발생시 단속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입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는 전담 검사와 자치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제주도 및 시 위생관리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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