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7000여 만원 탈세 확인"
검찰, "1억 7000여 만원 탈세 확인"
  • 김광호
  • 승인 2008.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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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인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 제외
대표 구속수사 방침 바꿔 입건으로 선회

검찰의 제주시내 J나이트 조세 포탈 혐의 관련 수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지검은 이 업소 대표 오 모씨(53)를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법인세와 소득세 1억70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오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5년 여 간 업소 내 영업장을 3개로 분리하고, 주변 인물을 각 영업장의 대표로 내세워 영업해 매출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누진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분의 탈세 혐의만 확인했을 뿐, 핵심인 부가가치세 탈세와 공무원 등과의 유착 비리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업소 사무실과 오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중장부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입증하고, 공무원 연계 비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중장부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의 강도가 당초보다 약해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당초 업소 대표에 대해 고려했던 구속 수사 계획을 입건으로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은 탈세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선 제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오 씨 스스로 부가가치세 미신고 부분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추징은 세무서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의 얘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시 탈세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남은 과제는 특히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기호 차장검사는 “계속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관광나이트에 대한 확대 수사는 관광객 유치 등을 감안,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세 등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을 경우 고려 대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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