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 가혹하다"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 가혹하다"
  • 김광호
  • 승인 2008.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모 자동차학원 등록취소처분 취소 판결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 직권 명령도
학원 운영 정지 기간에 수강생 1명을 등록하고 수강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가혹한 행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보다 학원이 입을 손해를 중시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60)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강생 1명의 등록과 수강료의 징수행위만을 한 것으로서, 운전교습은 하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며 “원고가 막대한 투자를 한 학원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전문학원으로 이용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고 씨는 지난 해 7월 6일 학감이 아닌 관리부장이 수강생의 지문 재등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20일부터 5일간 학원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수강생 1명을 등록시켰다가 학원 등록을 취소당했다.

고 씨는 이 조치에 불복해 지난 해 12월 31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기각 재결하자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