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최고 50%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도법이 지난해 9월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업무가 하수도법에 통합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 이달중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7개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0~50%까지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중수도를 설치해 사용하는 곳, 재해지역 선포지역은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곳도 30% 감면된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처리비용(제주시 동지역 1210원, 서귀포시 동지역 1140원, 기타 읍·면지역 2080원) 은 100ℓ당 1140원으로 단일화해 주민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 모든 건물에 대해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은 10t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에 한해 부과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돼 시범가동을 마친 조천, 구좌, 한림, 애월, 한경지역은 t당 179원을 부과하고 올해 1월 준공된 남원과 표선지역은 오는 11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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