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희생자를 '폭동에 가담한 자'로 발언한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