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협회 공금 횡령 2명 항소 기각
모 협회 공금 횡령 2명 항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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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부, "죄질 가볍지 않다" 밝혀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운동협회 간부 이 모 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협회 신 모 피고인(35)에 대한 항소도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했지만,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피고인은 2005년 9월부터 협회 공금 3000만원 등을, 신 피고인은 1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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