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로 면허 취소 못한다"
"'위드마크'로 면허 취소 못한다"
  • 김광호
  • 승인 2008.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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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첫 판결
"혈중알코올 0.1%이상 인정할 증거 없어"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도내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모씨(66)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면허취소 기준)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류, 술의 종류 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60분 후 등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0.114%가 된다”며 “(그러나) 어떤 비율로 농도가 증가하는 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38%가 돼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다음 날 0시 40분께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로 판정됐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22%로 산정하고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모두 102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58건은 기각됐고, 20건은 인용돼 원고 승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청구 건수는 3%, 인용도 33%가 증가했다.

반면에 올해 행정소송 건수는 10건으로, 원고 승소 1건,-+소 취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재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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