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신규 차고지 606면…150억원 효과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장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1일부터 19개 동 지역에서 대형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결과 올 6월말까지 총 4553건을 처리했다. 이들 차량에 대해 차고지 확보를 전제로 자동차 등록을 해 준 것이다.
차고지 유형별로는 자기차고지가 4153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나머지 9%(400면)는 임대차고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차고지 중 차고지 확보를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하거나 대문, 울타리 등을 허물로 신규로 차고지를 조성한 경우가 606면이 된다.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이 약 25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150억원 상당의 주차장 투자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에 적극적인 것은 타인 토지나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시 활용하기보다는 영구적인 자기주차장 확보가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문제는 민ㆍ관이 협력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보조금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자기차고지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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