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ㆍ적정 출하 없이는 가격상승 기대 못해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시행에 따라 상품 조절에 따른 조수입 효과는 최대 328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사)제주감귤협의회는 9일 제주농협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 용역은 제주대 고성보 교수가 수행했다.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감귤조례에 의한 비상품 비율을 2.7%로 잡고, 유통명령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을 때 농가수취가는 kg당 134원이 상승하고, 조수입은 3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의 출하량 수준(비상품 비율 10.4%~26.1%)에 따라 농가수취가는 38~96원, 조수입은 63억원~218억6000만원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6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도입의 경제적 효과 6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통명령제 도입=감귤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유통명령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 출하 및 품질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와 관련, “감귤가격은 당해 연도의 품질 수준과 생산량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지만 추가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유통명령과 같은 비상품 감귤의 시장차단을 위한 정책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명령 재도입 찬반=2008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재도입에 대해 소비지 도매인(83%), 감귤농가(70.4%), 전문가그룹(64.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전년 조사와 비교해서는 소비지 도매인을 제외하고 감귤농가(-14.5%)와 전문가그룹(-21.7%)은 찬성율이 낮아졌다.
유통명령 재도입 시 규제 정도는 ‘중간상인의 비상품 출하를 단속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규제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됐다.
또 당ㆍ산도 품질등급 도입에 대해는 72~89%의 찬성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