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복유통및 판매 특별단속
불법 전복유통및 판매 특별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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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지기간동안 불법 전복포획 및 유통행위가 은밀하게 자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남군은 전복유통업체들이 합법적인 보관 및 타시도 반출시 공항 및 항만 등에서 통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전복재고량을 우선 파악한 후 전복 재고량을 현지 조사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잠수 및 스쿠버다이빙 등의 불법적인 전복포획 행위 △불법으로 포획한 전복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기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남군은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입건수사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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