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회복 위해 법령 개정키로
현재 유족구조금 1000만원 이상 지급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지금보다 높여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유족구조금 1000만원 이상 지급
가해자가 불명 또는 무자력인 경우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때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300만~600만원에 불과하다. 모두 1991년에 제정된 지급액으로, 17년째 변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구조금이 지원되도록 구조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구조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일본의 범죄피해자 부담금은 유족부금 최고 2964만 5000엔(약 2억9000만원)이고, 장해급부금은 최고 3974만 4000엔(약 3억8000만원)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증액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실화하고, 구조 대상자의 범위도 선진국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만큼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범죄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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