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연임횟수 제한 필요
통장 연임횟수 제한 필요
  • 한경훈
  • 승인 2008.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일부지역 통장임명 ‘잡음’…재임용률 높아
연임제한 규정 없어….기회균등 차원서 개선 바람직

제주시지역 통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생기면서 통장 연임횟수 제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임기가 만료된 동지역의 통장을 새로 임명한 가운데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재임용률이 높은 등 통장 선임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 이도2동 등 12개 주민센터는 최근 233개통의 통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했다.

통장 공모에는 모두 319명이 신청, 일부 통에서는 경합이 벌어졌다.

이에 동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ㆍ심사를 통해 통장 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장이 최종 임명했다.

그 결과 77%인 179명이 재임용됐고, 나머지 54명은 신규로 임용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임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인이 계속해서 통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소리다.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해당 동장이 지원만 하면 무제한으로 통장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는 10년째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달리 통장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인의 통장직 수행기간이 턱없이 길어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장 연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떤 직이라도 경합이 벌어지면 다소의 잡음은 생기게 마련”이라며 “다만, 불만의 최소화를 위해 연임기간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