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전 모씨(28)를 성매매 알선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 전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성매매 알선용 전단지 약 250매를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꽂아 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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