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 살해한 딸,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어머니 흉기 살해한 딸,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 김광호
  • 승인 2008.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다.

제주지법은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스스로 철회함에 따라 이 사건을 일반재판으로 진행키로 했다.

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과정에서 김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달 13일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