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여 266명 적발, 71명 즉심
통고 처분 24명, 171명엔 지도장 발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아직도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시민이 많다. 통고 처분 24명, 171명엔 지도장 발부
담배꽁초와 씹고 난 껌을 아무데나 버리고,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이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로 적발되는 시민들도 적잖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까지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등 홍보.계도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여 동안 단속된 사람은 모두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전취식, 경미한 도박, 무임승차한 사람 등 71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오물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금연장소 금연 등 24명에 대해선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통고처분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171명에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쓰레기 투기.음주 소란 .새치기 등 각 5만원, 담배꽁초 투기.침뱉기.인근 소란 등 각 3만원, 그리고 무단 출입 행위에 대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즉심 대상은 흉기 은닉 휴대 및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관명사칭, 물품강매, 업무방해, 구걸 부당이득,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성명 등 허위 기재, 과다 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암표 매매, 무임승차, 무전취식, 장난 전화 등 29개 항목이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시민과 피서객 모두 쓰레기 등을 아무데나 버리거나 자릿세 등을 징수했다가 통고처분 또는 즉심에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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