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정기간, 7월말~8월초…민원업무는 계속
법정 휴정기간, 7월말~8월초…민원업무는 계속
  • 김광호
  • 승인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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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법은 올 여름에도 법정 휴정 기간을 예년과 같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로 결정, 사실상 모든 재판 업무를 이후로 미룰 계획.

최근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여름철 휴정과 관련,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에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을 제외한 공판은 열리지 않는다”며 “휴정은 변호인과 공판검사 등 재판 관계자들이재판 때문에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도 감안됐다”고 설명.

그러나 지법은 법정 휴정 기간에도 각종 민원업무 등 재판 이외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돼 민사 신청과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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