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보위해 ‘立木地’ 건축 불허처분 정당”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보위해 ‘立木地’ 건축 불허처분 정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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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외곽 자연녹지 ‘형질변경 규제’ 탄력

법원, 건축주 패소 판결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보와 녹지 보전을 위해 나무가 심어진 시 외각 하천변 임야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린벨트 해제로 제주시 외곽 자연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 외곽 자연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녹지지역 형질변경 규제조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홍모씨(제주시 연동)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지역이 하천변 경사지인데다 건물 예정지역은 81.7% 정도 숲이 진행된(입목 축적도) 곳”이라면서 “이 경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녹지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건축행위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건물을 신축하려는 지역이 소나무가 심어진 입목지역으로 실제 수령이나 남무의 형태 등을 볼 때 ‘보호가치가 없는 입목지’이지만 숲 진척도(입목 축적도)가 25%이상에 해당되는 녹지지역인 만큼 건축규제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재판부는 이 경우 도심지 녹지공간 보호와 녹지 훼손을 막아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가 입게될 ‘개인적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숲 진척도가 25%이상인 녹지지역에 대해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30일자로 제주시건축조례가 개정된 뒤 처음 제기 된 이번 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시외곽 녹지지역 형질변경 규제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그런데 홍씨는 올 2월 자신 소유의 제주시 해안동 소재 임야 2112㎡ 가운데 552㎡에 주택 98.96㎡를 신축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뒤 제주시가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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