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긴급복지지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나의 생각] 긴급복지지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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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긴급지원대상이며,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 들어 5월까지 16가구 19명에 대해 지원결정을 하고 2,272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의료비 지원이 13명 2,129만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긴급지원 수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61가구 77명 8137만여 원과 비교하여 단순히 줄어든 현상만을 놓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상당부분 제한하여 사실상 긴급 상황이 흔치 않은 차상위 계층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자칫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코자 한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긴급지원 또는 보건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건소에 우선 연계토록 하고 있어 5월말 현재 보건소에서만 암 환자 56명에게 4,814만여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228명에게 1억228만 여 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수술 또는 중환자실을 이용 하는 경우로 제한하게 된 배경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이들 저소득층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올해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올해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이를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병  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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