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임 모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 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모 읍 소재 모 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임 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후 1시 35분께 같은 마을다른 단란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지난 1일 오전 1시께 또 다른 단란주점에 들어 가 술을 마시고 대금 5만2000원을 지불치 않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동종(사기) 12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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