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S양(17)과 L양(17) 등 2명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께 제주시내 고 모씨(61)의 집에 들어 가 안방에 있는 가방과 핸드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인에게 발각되자 친구의 집을 찾는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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