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 전력없다" 영장 기각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강 모씨(3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서귀포시 모 여관에서 친구가 냉장고에 보관해 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원들 사이에 필로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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