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명에 징역형 선고
마약사범 2명에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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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필로폰 매매 징역 10월 실형
투약자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을 매매한 30대와 투약한 20대에 대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20만원을 추징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해 2월 중순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필로폰 45만원 상당을 이 모씨에게 매매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을 추징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해 6월 하순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로폰 판매 또는 투약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강 피고인),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투약횟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조 피고인)”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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